책임보험1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책임보험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만 생각하며 축복된 새해를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오면 교통법규도 달라지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의무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했을 경우 기존에는 범칙금을 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변..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