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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책임보험

by happy_house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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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만 생각하며 축복된 새해를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오면 교통법규도 달라지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의무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했을 경우 기존에는 범칙금을 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범칙금 -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와 같은 기계의 단속으로 인한 부과됩니다. 우회전 정지우 회전 교통법규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정지 법규는 2022년 7월부터 발표되어 적응기간을 가졌지만 아직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회전 정지 법규를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넌 뒤에 확인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사각지대에서 뛰 서서 건널 수도 있으니 잘 보시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자동차 면허 갱신 소식 경찰청에서는 2023년부터 3년에 걸쳐서 운전면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준비가 필요하므로 지연될 예정입니다. 그 외 2023년부터는 계단이 있는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단식 버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버스를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그리고 버스 정기권은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이 추진되어 30일 동안 60회까지 최대 38%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르고 지나갔던 교통법규를 살펴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운전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셔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6만 원 과태료가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법규도 달라졌습니다. 통행은 반계 방향으로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인 운전습관을 돌아보고 달라진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여 안전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2023년 교토 법규 및 교통시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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