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2Ge31CYZ2wHXEIDx0uoSrYk79FGGm7y8sDITv2SFI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속시원~뚤어~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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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속시원~뚤어~뻥!!

by happy_house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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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자체는 하기 싫지만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연말정산은 그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소득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그만큼 환급을 해주고, 또 근로소득세를 적게 냈을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나머지를 실수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확인하는 철차이며 세금을 따져보고 나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연말정산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가능하며 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에만 있으시면 이용 중인 은행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서 복사하기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싸이트접속--->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금액이 조회됩니다.
- 신구 입사자 그리고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이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그리고 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을 포함하여 모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1월~12월 전체선택----> 해당 내용만 선택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자료중에 근로 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간중 입사 또는 퇴사를 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마련 저축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상용 및 납입한 금액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이 동의했다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세 방법

어린 자녀를 두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이며, 이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과표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 모두 합해서 초 급여액의 3%가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 정산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셔서 연말정산 정확하게 서비스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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